경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세입자가 명도를 안해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부동산 경매 시 비록 낙찰 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해 있다면 충돌없이 원만하게 명도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만약 세입자가 명도를 안해주고 버티면 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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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비록 낙찰 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해 있다면 충돌없이 원만하게 명도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만약 세입자가 명도를 안해주고 버티면 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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