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명도 집행 예정 중 자진 인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결과가 나와서 명도 집행 일정 잡아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자진 인도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진 인도시 법적으로 인도하였다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혹은 중간 자진 인도가 불가능 한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인도를 했다면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여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며 집행절차 중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다면 법무사에게 위 사실을 알리며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 전이라면 세입자가 자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할 부분입니다.
다만 자진 인도하여 명도집행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명도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으시고 기재하시는 것이 추후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