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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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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집행증서를 통한 상가임차인 명도과 계약갱신권과의 관계

인도집행증서를 작성을 통해 상가임차인을 명도하고자 합니다. 명도일은 앞으로 1년(24년 8월 31일) 뒤이고 최고 계약시작일은 2021년 12월입니다. 인도집행증서 작성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완료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하고도 임차인이 만일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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