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 경매 낙찰 후 퇴거 유예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으로 사업장(법인 주소) 운영 중인데, 임차 중인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고 어제 매각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 확정 → 낙찰자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 낙찰자와 퇴거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인도명령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퇴거 유예기간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바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임차인이 최소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낙찰자와 퇴거 협의를 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지, 아니면 양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