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세심한쌀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중도입사자 부담금 산정안녕하세요. 실무관리자입니다.퇴직연금(dc) 제도를 저희 23년 12월부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었고24년 3월에 중도입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계산해서 납입해주면 되는걸까요?또한 24년 퇴직연금만 납입한다고 봤을 때, 24년 총 급여 40,000,000/12하면 되는걸까요?아님 일할계산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 체력단련비, 자녀 교육 지원비 수당에 포함?안녕하세요.저희는 2023년 12월부터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이며,2025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복지성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지원비 지급 방식]• 항목: 체력단련비, 자녀교육지원비• 지급 기준: 직원이 영수증 제출 시, 실제 사용 금액 기준• 지급 한도: 분기별 최대 5~10만원• 지급 횟수: 연 4회 (분기 지급)• 지급 대상: 전 직원 공통이 아닌, 영수증 제출자에 한해 지급 (13명 중 평균 5명 내외)•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에 포함• 4대보험: 산정 제외•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위와 같은 경우,해당 지원비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수당’으로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엔 가족친화비 없음)즉,① 해당 지원비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② 제외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소진에 대한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연차 수당이 아니라요)안녕하세요.통상임금(기본금+비과세)육아휴직 ~25/12/08 까지고, 12/09~12/31 남아있는 연차 16개로 소진하고 26/01/02 복귀입니다.연차 소진은 실제 근무한 걸로 보기때문에 급여 나가는 걸로 알고있고요.제가 알고 있는 연차소진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실제 유급 근무일 수인데, 근무일 수 17개로 주휴수당 없는 방법으로 할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ㅠ(왜 17개냐면 육아휴직은 원래 주휴수당이 없고, 월-금 모두 연차소진으로 실제 근무한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주휴수당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일+크리스마스=17개입니다.)주휴수당 없이 17일로 어떤 계산 방식으로 나가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계산 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연치 미수당이면 1일치 통상임금으로? 주는건데연차 사용(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로 근무 채우는 것, 근무랑 똑같다고 보는 것)은 유급휴가고 근속에 대한 연차이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게 맞잖아요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또 어디서 보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다 들어가는게 아니다 (저희 계약서를 안 써서요)그래서 취업규칙 봤는데 일요일만 유급휴가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월급(세전): 4,250,000원(비과세 식대 포함), (연봉 51,000,000원)우선 육아휴직: 2025-04-20 ~ 2025-12-08 쓰고,연차소진: 2025-12-09 ~ 2025-12/31 (일 수: 23일(공휴일(크리스마스), 주말 다 포함) / 연차 16개 남음)복귀: 2026/01/02연차소진에 대한 12월 급여는1) 4,250,000/31일*23일=3,153,226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2) 4,250,000/31일*20일=2,741,935원 (일요일, 공휴일만 포함)둘 중 어떤게 맞는게 있을까요? (1, 2번 중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혹 둘 다 아니라면 다른 예시 계산법으로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ㅠㅠㅠ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연치 미수당이면 1일치 통상임금으로? 주는건데연차 사용(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로 근무 채우는거요!!!!)은 유급휴가고 근속에 대한 연차이고 실제 근무랑 똑같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게 맞잖아요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또 어디서 보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다 들어가는게 아니다 (저희 계약서를 안 써서요)그래서 취업규칙 봤는데 일요일만 유급휴가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통상임금: 4,250,000원(비과세 식대 포함), (연봉 51,000,000원)우선 육아휴직: 2025-04-20 ~ 2025-12-08 쓰고,연차소진: 2025-12-09 ~ 2025-12/31 (일 수: 23일(공휴일(크리스마스), 주말 다 포함) / 연차 16개 남음)복귀: 2026/01/02연차소진에 대한 12월 급여는 1) 4,250,000/31일*23일=3,153,226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2) 4,250,000/31일*20일=2,741,935원 (일요일, 공휴일만 포함)둘 중 어떤게 맞는게 있을까요? (1, 2번 중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혹 둘 다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법 제발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연치 미수당이면 1일치 통상임금으로? 주는건데연차 사용은 유급휴가고 근속에 대한 연차이고 실제 근무랑 똑같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게 맞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또 어디서 보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다 들어가는게 아니다 (저희 계약서를 안 써서요)그래서 취업규칙 봤는데 일요일만 유급휴가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우선 육아휴직: 2025-04-20 ~ 2025-12-08 쓰고연차소진: 2025-12-09 ~ 2025-12/31 (일 수: 23일(공휴일, 주말 다 포함) / 연차 16개 남음)복귀: 2026/01/02통상임금: 4,250,000원연차소진에 대한 12월 급여는 (공휴일=크리스마스)1) 4,250,000/31일*23일=3,153,226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2) 4,250,000/31일*20일=2,741,935원 (일요일, 공휴일만 포함) 둘 중 어떤게 맞는게 있을까요? 다른 방법 있음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