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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세심한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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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연치 미수당이면 1일치 통상임금으로? 주는건데

연차 사용은 유급휴가고 근속에 대한 연차이고 실제 근무랑 똑같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게 맞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또 어디서 보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다 들어가는게 아니다 (저희 계약서를 안 써서요)

그래서 취업규칙 봤는데 일요일만 유급휴가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2025-04-20 ~ 2025-12-08 쓰고

연차소진: 2025-12-09 ~ 2025-12/31 (일 수: 23일(공휴일, 주말 다 포함) / 연차 16개 남음)

복귀: 2026/01/02

통상임금: 4,250,000원

연차소진에 대한 12월 급여는 (공휴일=크리스마스)

1) 4,250,000/31일*23일=3,153,226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

2) 4,250,000/31일*20일=2,741,935원 (일요일, 공휴일만 포함)

둘 중 어떤게 맞는게 있을까요?

다른 방법 있음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주휴일,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잔여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즉, 1번이 타당하며, 토, 일, 공휴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이에 425만원이 모두 해당 금액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은 이를 유급 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눌 때 시급으로 약 20,335원 입니다

    이에 전액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시 연차수당은 1개당 약 162,680원 입니다.

    다만 정확히는 임금 항목을 분석해 보아야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