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체력단련비, 자녀 교육 지원비 수당에 포함?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12월부터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복지성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지급 방식]
• 항목: 체력단련비, 자녀교육지원비
• 지급 기준: 직원이 영수증 제출 시, 실제 사용 금액 기준
• 지급 한도: 분기별 최대 5~10만원
• 지급 횟수: 연 4회 (분기 지급)
• 지급 대상: 전 직원 공통이 아닌, 영수증 제출자에 한해 지급 (13명 중 평균 5명 내외)
•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에 포함
• 4대보험: 산정 제외
•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지원비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수당’으로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엔 가족친화비 없음)
즉,
① 해당 지원비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② 제외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보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성 결여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에 근거하여 보전해 주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수증 제출 조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후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 또는 은혜적 복리후생임을 나타냅니다.
사용 목적의 제한
체력 단련이나 자녀 교육 등 특정 목적에 사용했을 때만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제외와의 일관성
귀사에서 이미 해당 지원비를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보수(임금)'로 보지 않는다는 실무적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취업규칙 미규정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도의 취지가 가족친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있다면 임금성이 더욱 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의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