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중도입사자 부담금 산정
안녕하세요.
실무관리자입니다.
퇴직연금(dc) 제도를 저희 23년 12월부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24년 3월에 중도입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계산해서 납입해주면 되는걸까요?
또한 24년 퇴직연금만 납입한다고 봤을 때, 24년 총 급여 40,000,000/12
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일할계산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3.12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한 경우
2024.3 신규 입사자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서 규정한 일자에 적립금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
매년 말이나 초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라면 2024.3. ~ 2024.12.31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시면 되고 다음해 부터는 2025.1.1 ~ 12.31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의 1/12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1년치 전체를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퇴직연금(DC) 납입 의무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라면, 신규 입사자 역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을 계산할 필요 없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계속 근무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중도 입사자의 부담금 산정 방식
DC형 퇴직연금의 핵심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2024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 12
DC형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받은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40,000,000 / 12 = 3,333,333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미 3월 중도 입사로 인해 발생한 급여(3월분 일할 계산된 급여 포함)가 '총 급여'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기간을 일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언
제도 적용
퇴직금이 아닌 DC형 퇴직연금으로 처리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십시오.
계산 방법
2024년 3월 입사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포함)의 1/12을 계산하여 납입하시면 됩니다.
납입 시기
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보통 매년 말 또는 익년 초)에 맞춰 납입하시되,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