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거위131
- 의료 보험보험Q. 코로나 보장보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관한 질문코로나 보장보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관한 질문주변에서 코로나 백신들 다들 맞으시면서 요새 화두가 되고있는 혈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그래서 알아보던 중 아나필락시스쇼크 보장보험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일어나는 일련의 부작용들에 대해 모두 보장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되어 보장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CI보험 암,뇌,심 진단시 반드시 보험금이 나오는지 여부와 통상적으로 생명보험과 비교하여 월납입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CI보험 암,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 진단시에 반드시 보험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일정 조건에 부합하여야하는지 여부와 통상적으로 생명보험과 비교하여 월납입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CI보험은 아픈 정도의 심도?도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무슨뜻인가요?CI보험은 아픈 정도의 심도?도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무슨뜻인가요?심도라는 개념이 예)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병의 진행상황에 따라? 악화된 상태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큰 카테고리의 질병안에서 더 심한 작은 카테고리 질병 별로 지급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은 합산과세되나요?주식 배당금으로 연최대 얼마까지인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매매차익역시 1년에 얼마까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은 합산과세되나요?아니면 분리과세인가요? 세율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가 궁금합니다부모님께서 전세 자금을 보태주셨습니다공증은 받지 않았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썼습니다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통장에 차용금액상환이라고 이름달아서 드리구있구요근데 빌린돈에 비해 이자를 아직 조금씩밖에 못드리고있습니다들은 얘긴데 증여간주가 빌린날로부터 2년 후인가요? 2년 되는 시점에 증여세를 떼는 것인가요?빌린돈에 비해 갚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 여력이 없어 (현재 빌린지 1년된 시점) 현재는 갚아야할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이자로 갚고있습니다원금 상환하고 다시 차용증 쓰고 다시 빌려도 되는 것인가요?고민이 많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샴푸성분 중 몸에 많이 유해한 것은 계면활성제 뿐인가요? 천연계면활성제 성분만 들어가면 안심할만한가요?샴푸에 몸에 유해한 것은 계면활성제 뿐인가요? 천연계면활성제 성분만 들어가면 안심할만한가요?아니면 그 외에 어떤 유해한 성분이 있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천연으로 대체되지 못하고있는 성분들이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IRP+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시 뱉어내는 %와 IRP+연금저축펀드 수령 시에 1년에 1000만원 넘었을 때 뱉어내는 %중 어떤게 더 높나요?IRP+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시 뱉어내는 %과 IRP+연금저축펀드 수령 시에 1년에 1000만원 넘었을 때 뱉어내는 %중 어떤게 더 높나요?열심히 재테크 중입니다만... 사람일 하루 앞도 모르고 중간에 가용유동성제약이 너무 큰 것 같아 이래저래 고민중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은 합산과세되나요?주식 배당금으로 연최대 얼마까지인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매매차익역시 1년에 얼마까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은 합산과세되나요?아니면 분리과세인가요? 세율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원천징수 3.3%떼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인가요?직장가입자인가요?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소득 및 재산조건 사업소득관련 조건도 모두 충족했습니다어떤 경로로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통장으로 들어간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그냥 입금받으면 증여 여지가 있나요?부모님통장으로 들어간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그냥 입금받으면 증여 여지가 있나요?코시국이라 혼주통장으로 대부분의 축의금이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간 그 돈들을 제가 그냥 입금 받는다면 증여의 여지가 있어 나중에 세를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