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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거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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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천징수 3.3%떼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인가요?직장가입자인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 및 재산조건 사업소득관련 조건도 모두 충족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현재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할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자도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o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