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통장으로 들어간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그냥 입금받으면 증여 여지가 있나요?

2021. 09. 08. 18:32

부모님통장으로 들어간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그냥 입금받으면 증여 여지가 있나요?

코시국이라 혼주통장으로 대부분의 축의금이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간 그 돈들을 제가 그냥 입금 받는다면 증여의 여지가 있어 나중에 세를 내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정리해놓고 추후 자금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별히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단순히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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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축의금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라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축의금 귀속이 부모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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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 명목으로 부모님 계좌의 통장을 본인 계좌로 이체시 증여라 보기 어렵습니다. 축의금의 단순 전달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무리일 것 입니다. 가족간의 단순 입출금은 증여라 보기 곤란하나, 나중을 위해 이에 대해 입증하는 설명자료는 만들어 둘 수 있을 것 입니다.

      2021. 09. 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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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금, 축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결혼식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으로 받은 금전은 어떻게 받으시더라도 실질이 축의금이 맞고 소명가능하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021. 09. 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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