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 파기 시 복비 지급해야하나요?
저는 임차인 입장입니다.
예정 입주일은 25/1/12일입니다.
24년 11월 23일에 월세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부, 임대차계약서는 저만 날인하였고(부동산, 임대인 날인x) 집주인분은 입주일에 오셔서 날인하기로 하셨습니다.
잔금이랑 복비도 그날 지급하기로 했구요.
근데 담당했던 보조중개원 분이 11월 말쯤 연락이 와 계약서 내 계약서 작성 일자가 입주일인 1/12일이 아닌 계약서를 쓴 날짜인 11/23일이 되어야하고,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신고가 30일 이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과태료가 있는데 아직 계도기간이라 부과되지는 않을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동산에 신뢰가 떨어졌지만 일단 구두로는 수긍하고, 도배 특약도 함께 넣어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하고 집주인분&부동산과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일정은 미정 상태인데, 가계약한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찾게 되어 가계약을 파기하려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알지만 복비도 지급해야하나요?
계약의 성립이란게 계약의 주체(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의 날인 및 교부가 되어야하는데 아직 되지도 않았고, 계약일자를 잘못 쓴 것도 부동산 귀책으로 기존 계약서는 무효가 아닌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비 지급 여부: 중개사의 업무가 완료된 경우 복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는 임대차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중개사의 실수로 계약일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복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효력 여부: 임대인과 중개인의 날인 및 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서는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