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데월세는후불이에요기준이언제인가요?
잔금일12/1일
입주일12/2일
월세는 후불
원래 12/2일에 입주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잔금일,월 임대료를 12/2일에 주는줄 알았는데 계약서 쓸때 제 앞에서 그냥 12/1일로 해 라고 다른 임차인에게 말씀 하셔서(공동 임차인) 저는 그냥 계약서상만 12/1일에 하는줄알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전날 청소를 하고싶다고 하니 잔금을 전날 치루면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12/1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어요
그러면 월세는 매달1일인가요?
그럼 전입신고는 1일에 하면 되나요?
입주날짜랑 잔금일이 같아야 대항력의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하루차이면 효력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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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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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경우 따로정함이 없다면 월차임은 입주일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1일, 즉 잔금일에 취득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과 잔금일이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효력이 있으니 이두가지가 된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거래신고 할때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