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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무희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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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데월세는후불이에요기준이언제인가요?

잔금일12/1일

입주일12/2일

월세는 후불

원래 12/2일에 입주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잔금일,월 임대료를 12/2일에 주는줄 알았는데 계약서 쓸때 제 앞에서 그냥 12/1일로 해 라고 다른 임차인에게 말씀 하셔서(공동 임차인) 저는 그냥 계약서상만 12/1일에 하는줄알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전날 청소를 하고싶다고 하니 잔금을 전날 치루면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12/1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어요

그러면 월세는 매달1일인가요?

그럼 전입신고는 1일에 하면 되나요?

입주날짜랑 잔금일이 같아야 대항력의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하루차이면 효력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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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경우 따로정함이 없다면 월차임은 입주일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1일, 즉 잔금일에 취득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