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묵시적갱신의 성립은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을때를 말하는 것이지, 조건협의까지 왼료되어야한다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2개월이 되기전 의사통보를 하였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기에 합의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주장은 불가하여도 연장협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조건변경을 제시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당연히 조건 제시가 없었기에 동일조건으로써 연장합의로써 인지하여 동의를 하였고 이미 연장이 합의된 이후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필수인만큼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본인이 조건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는점인데, 상대방의 조건제시와 본인의 동의로써 이미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이기 현 상황에서 이를번복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최소한 재계약협의에서는 본인이 잘 모르거나 생각하지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은 생각후 답을 주겠다고 하시고 최종적으로 알아본뒤 대응을 하시는게 현명할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다는 의사표현 자체도 상대방입장에서는 동의로써 인정이 될 여지가 있고 질문에서는 조건변경에 이미 동의를 하신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조건 변경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통지가 필요한데 월세 인상 통보는 해당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유지가 맞다고 판단된다고 문자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의 경우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또한 만일에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차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2년 후에는 아예 신규 계약이 될 수도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2년 뒤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 및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현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임차인도 알겠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죽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 없이 갱신 주장으로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재계약 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 최초 계약 후 갱신 시 월세 5% 이내 인상 가능합ㄴ다.
통보 시점은 적법하나 입주일 시점(10일 후) 추가 통보는 늦었지만 전체 통보 과정에서 무효화되진 않습니다.
LED 교체 거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 조건 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월세 5% 인상을 법적으로 되돌리기는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5% 인상 이야기에 임차인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당연한 듯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 이번 상황은 되돌리기는 조금 애매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