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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이럴 경우에 전세 계약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세입자고 전세 2년만기가 다 되어갑니다. 저는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만기 6개월전에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도 동의를 하여 2월 시세대로 2월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월초에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해서 문자로 주고 받고 가격을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는데 계약서 싸인하기로 한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네요...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재촉하는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건 단지내 전세물건 괜찮은 것들이 계속 계약되어 없어진다는거죠. 질문 요지는 2월에 합의된 월세가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합의되었는데 집주인이 이 월세 가격을 계약전 일방적으로 올리자고 할수가 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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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하여 만기 2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였고, 차임을 조정하여 문자로 상호 협의하였다면 그자체가 유효한 증거능력이 있으니,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갇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변동이 없고 월세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되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도 세입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구두상 합의를 하였고 위와 관련한 해당문자도 있다면 계약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바꿀경우 거절하시고 계약이행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