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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11.01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경우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고용허가제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1년 중 7,8,9월은 일이 없다며

사장님이 쉬라고 하셔서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적도 없고

친구집에서 숙식하거나 자기의 고국으로 잠깐 나갔다 온 정도요

이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나요

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장은 그 기간동안 자기밑에서 일을 안했고 돈도 안받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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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쉰 기간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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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직(휴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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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휴업 내지 휴직으로 인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이 불과하다면 해당 휴업 내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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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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