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경우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고용허가제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1년 중 7,8,9월은 일이 없다며
사장님이 쉬라고 하셔서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적도 없고
친구집에서 숙식하거나 자기의 고국으로 잠깐 나갔다 온 정도요
이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나요
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장은 그 기간동안 자기밑에서 일을 안했고 돈도 안받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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