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자발적 퇴사 사유가 사업주가
실업급여 관련 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저를 피보험자 인정 일수를 실제근무일의 절반정도로 신고해놨더라구요, 그리고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연장근무를 한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당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근무시켰습니다.
저는 현재 1주일에 2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저를 피보험자 인정 일수를 실제근무일의 절반정도로 신고해놨더라구요, 그리고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연장근무를 한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당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근무시켰습니다.
저는 현재 1주일에 2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