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법으로 해당 매매계약의 대상을 일일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설비 등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매매계약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기자재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계약 당시의 계약 당사자간의 이해한 바에 따라 (각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제시하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최종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말씀 주신 사항만으로는 섣불리 매매계약에 기자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단정하여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