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인건물을 두개에 집으로 분활 소송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원래는 다른사람 명의로된

앞집과 뒤집으로 따로 인데 저이 어머니가 뒤집을 구매해서 한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뒤집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뒤집을 저에 명의로

양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앞. 뒤집을 분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부활평수가 정해진 평수보다

작아서 분활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서류와 비용 절차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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