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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열정적냉면

매일열정적냉면

25.02.05

주소지 이전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파셨습니다.

어머니가 주소지 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친딸입니다.

저는 제명의의 소형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문제로 그주택에 살지 않고

직장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주소지도 전세집으로 이전했고요.

어머니를 제명의의 소형주택으로 주소지이전을

해도 문제없을까요?

그주택은 주소지등록이 된사람이 없는상태입니다.

법적이나 세금이나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으로 어머니 주소지등록을 하는게 더나은 선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질문자님 소유 집에 전입을 하시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나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