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월세 계약을 제 명의로 하였고 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저와 함께 지내게 되셨고 제가 있는 곳으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가 지내시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고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월세 계약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는 것이고,
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가족이 전입신고 중이라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