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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쾌한갈비찜
1940년생이신 외할머니가 보유한 빌라를 성인인 외손녀와 외손자에게 자필증서로 유언상속을 하려는데 어떻게 써야하나요?
형식과 쓰는 예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외할머니가 유언장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1066조). 외손녀·외손자는 외할머니의 자녀가 살아 있다면 통상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표현은 상속시킨다보다 유증한다가 더 정확합니다. 사후에는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반드시 외할머니가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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