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번에 자필유언장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아들 2명, 딸 2명 있는데 아들 2명한테는 몇년전에 토지를 증여해줬고
나머지 재산은 저희 딸 2명 몫이라고해서 남겨 놓은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들이 저희에게 곱게 주지 않을 것 같아 미리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동영상 녹화 및 녹음까지 할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처럼 작성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법적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요?
유언장
이름 : xxx
주소 : xxxxx xxxxxx xxxxx xxxx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전화번호 : xxx-xxx-xxxx
유언내용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사망하였을 경우
xxx시 xx구 xxx번지
xxxx아파트 xxx동 xxx호 를
xxx(123456-1234567)에게 상속한다.
2. xxxx시 xx구 xxx번지
토지를 xxx(123456-1234567)에게 상속한다.
작성일자 xxxx년 xx월 xx일
유언자서명 xxx 지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작성하시면 되며, 법무사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