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을 남기는데 재산 증여대해 조건이 있는가요?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제3자에게 증여와 동영상 촬영이나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것으로 유언을 남기면 증여가 가능하는가요?

아니면 따로 다른것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가는 것으로 기재하신 방식에 따라 상속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언을 하는 경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유언, 녹음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두증서 유언의 5가지 유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공정증서 유언을 하게 되는 데, 유언자가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가 법인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작성 및 날인 등을

    하여 1부는 본인이, 1부는 공증인가 법인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본인 사망시 핻아 공정유언증서를 토대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