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언을 하는 경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유언, 녹음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두증서 유언의 5가지 유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공정증서 유언을 하게 되는 데, 유언자가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가 법인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작성 및 날인 등을
하여 1부는 본인이, 1부는 공증인가 법인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본인 사망시 핻아 공정유언증서를 토대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