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시에 필요한 내용
상속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비밀 증서로 일부 유산으로 상속하게 하려면, 증서에 표기할 필수적인 내용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기 어럽다면 ㅇㅇ 동에 사는 누구나 친구 아들 ㅇㅇㅇ등으로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ㅇㅇ 동에 사는 누구나 친구 아들 ㅇㅇㅇ등"으로는 당사자의 특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