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느긋한벌167
느긋한벌16721.01.31

자필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어머니가 아래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질문1) 자필유언장을 법대로 정한대로

작성하였는데도 공증을 받하는지요?

질문2) 만약 공증을 받을때 2명의 공증

증인이 있어야 힌다고 하던데 증인의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지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과 사위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필증서의 경우 증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증인 결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필 증서로 유언을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특별히 공증을 따로

    받아야 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 2인의 면전은 공증에 의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필유언장은 공증이 아닌 법원 검인을 받습니다. 자필유언장을 오로지 자필로 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지장)하였다면,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나 이 내용을 집행하시기 위해선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라면 법원 검인 절차는 밟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증인 결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증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유언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유언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인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은 (유언으로 증여, 즉 유증을 받게된다면)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이고 사위는 그 배우자이므로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신다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기재하였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