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필유언장 작성방법과 공증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번에 자필유언장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아들 2명, 딸 2명 있는데 아들 2명한테는 몇년전에 토지를 증여해줬고
나머지 재산은 저희 딸 2명 몫이라고해서 남겨 놓은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들이 저희에게 곱게 주지 않을 것 같아 미리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동영상 녹화 및 녹음까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효력을 발생시킬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던데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갈수가 없는데 상속자인 제가 유언장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 공증받을때 누구와 서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파트에 질문을 드렸는데 법률파트에도 질문을 해보라고 하셔서 여기에서도 질문드립니다.
유언장
이름 : xxx
주소 : xxxxx xxxxxx xxxxx xxxx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전화번호 : xxx-xxx-xxxx
유언내용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사망하였을 경우
xxx시 xx구 xxx번지
xxxx아파트 xxx동 xxx호 를
xxx(123456-1234567)에게 상속한다.
2. xxxx시 xx구 xxx번지
토지를 xxx(123456-1234567)에게 상속한다.
작성일자 xxxx년 xx월 xx일
유언자서명 xxx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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