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불공제 항목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종목:판매대리
공제 안되는항목 : 교통비,차량유지비,미용비,의료비,유흥비,통신비,보험료 등등 이라고 안내받았는데
1.사업장 전화는 사업관련이니 공제될테고 불공제 항목으로 통신비가 들어있는건 개인휴대폰 통신비가 불공제란 것일까요?
2.사장님도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비는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3.4대보험신고 직원 1명 있습니다. 식대 공제되나요?
4.4대보험직원없이 3.3% 신고한 직원만 있을경우 식대는 공제되나요?
5.예를들어 회식을 하게된다면 일반술집,노래방 지출하게되면 불공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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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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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질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여비교통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부가세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5.부가세 불공제하시고 접대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휴대폰요금도 사업에 사용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대중교통 택시등은 공제 안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직원있으면 식대 회식비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