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직도차분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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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위한 피보험 가입기간 합산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대한 전 직장과의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정규직으로서의 전 직장 퇴사일은 2024-10-29입니다. 이 퇴사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계약은 227일이었습니다.
2. 정규직으로서 재취업(이직) 입사 일자는 2025-12-29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와의 협의로 5월1일 육아휴직개시를 하는 것으로 휴직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적용이 되는지, 육아휴직 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