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위한 피보험 가입기간 합산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대한 전 직장과의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정규직으로서의 전 직장 퇴사일은 2024-10-29입니다. 이 퇴사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계약은 227일이었습니다.

2. 정규직으로서 재취업(이직) 입사 일자는 2025-12-29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와의 협의로 5월1일 육아휴직개시를 하는 것으로 휴직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적용이 되는지, 육아휴직 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은 결론적으로 전 직장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문의 사항의 경우, 전 직장의 단위기간 227일에 대해 별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합산되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협의한 대로 5.1일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전 직장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육아휴직 수당을 청구하는데 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