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미제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본인은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2025년 9월, 타 세입자와의 대화로 2025년 1월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법원·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 안내 등 어떠한 등기우편 통지도 받지 못해 기한을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정상이며, 법원의 ‘미확인송달문서’ 및 ‘전체송달문서’ 조회 결과에도 제게 송달된 문서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범주에 해당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배당요구 미제출로 변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적법한 소명 및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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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경매 관련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 송달을 받아서 배당요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