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견실한밀잠자리96
견실한밀잠자리9623.08.27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하루가 지난뒤 모르는사람에게서이체해달라고할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된거 같아요.

1.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대로 통장에 두고 은행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2. 하루뒤 모르는분이 이체가 잘못된거라며 계좌번호를 주며 이체해달라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3. 계좌번호와 이름은 쉽게 구할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사기를 당할수 있나요?

(중고거래시 계좌번호와 이름 공유해주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부분과 같은 경우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은행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관련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체를 해주시면 안되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내용을 접수하시거나 혹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후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고 보이스피싱 연루계좌가 되어버리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중에 우선 입금하고 잘못 입금했다면서 재송금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자금세탁이 됩니다 즉 질문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된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폴리스에 빨리 전화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충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잘못이체했다하더라도 은행에서 전화하지 개인정보 못알려줍니다. 이상한 상황이네요.

    은행에 먼저 문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