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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키
미르키23.11.27

실비보험을 중복가입시 중복보장 불가능한가요?

제가 실비보험이 중복 가입된 상태인데 둘 다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불이익같은 것도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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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이중가입이 의미가 없습니다.

    -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청구시 각 보험사마다 청구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여러 상품을 가입한 경우 각각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보험이 있다고해서 더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비율별로 나눠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시 각각보상되는것은 아니구요

    각각 독립책임액을 구한후 안분비례방식을통하여 지급됩니다

    비례보상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가 중복으로 가입되어있으시면

    "비례"보상됩니다.

    그리고 A사에 청구하셨고, B사에서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A사에서 자동으로 B사에 청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방지를 위해서 A, B보험사 각 각 청구하시고, "타보험 가입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가입시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개인.단체실비때문에 중복가입되신 분들은 비례보상이라

    양쪽에 다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보상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되는 것이라 보장한도만 높아질 뿐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이 원칙이며 불이익은 없지만 중복 가입시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비보험상품입니다. 중복 가입하셨어도, 받으시는 보험금은 진료비의 일정비율만큼이며, 해당 금액을 2개의 실손보험에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굳이 중복하여 가입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입통원 보상 한도가 일반적으로 각각 500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복 가입하신 경우에는 합산하여 1억까지 보상된다는 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두 군데에서 가입되어 있다면 받기로한 돈을 50대 50으로 나누어 받게 되니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은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한데 가혹 직장에서도 가입이 되기도 하고해서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