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020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에 2020년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만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되, 월세계약서, 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 누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6월경에 추가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서를 월세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고이므로 꼭 환급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