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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엄청난물개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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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020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에 2020년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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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만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되, 월세계약서, 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 누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6월경에 추가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서를 월세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고이므로 꼭 환급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