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

상가임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업자입니다. 이번달이 부가가치세 신고달인데 2달째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용역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실제 받지 못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지못하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충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반영하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못받더라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