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여유자금도 없고 이사 하려면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집구하고 심사 하고 그러면 50일이 부족할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사 통보를 받았을때 공인중계비나 이사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와
공사 당일까지 이주를 하지 못했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11월 말까지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저는 그날 가겠다고는 안하고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괜히 임대차보호법까지 말하면서 분쟁 일으키긴 싫은데
최후에는 그렇게 하는게 맞겠죠?
계약할 당시에 특약으로 이사가라고 할시에 바로 가겠다는
임차임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긴했는데 무효하다는건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