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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동박새207
싹싹한동박새20723.10.12

집주인이 50일정도 이후에 공사 한다고 퇴거요청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여유자금도 없고 이사 하려면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집구하고 심사 하고 그러면 50일이 부족할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사 통보를 받았을때 공인중계비나 이사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와


공사 당일까지 이주를 하지 못했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11월 말까지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저는 그날 가겠다고는 안하고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괜히 임대차보호법까지 말하면서 분쟁 일으키긴 싫은데


최후에는 그렇게 하는게 맞겠죠?


계약할 당시에 특약으로 이사가라고 할시에 바로 가겠다는


임차임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긴했는데 무효하다는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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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은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에 대해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계약관계상 계약기간 이행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등으로 인해 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할수 있지만, 단순 공사로써 퇴거를 통보한다면 이는 중도해지에 따른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해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도 위 비용을 요구하신 뒤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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