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안되는 건가요?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 부터 연금처 럼 사용이 가능 한 데 그전에 는 중도 인출이 안되는 건가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케이스는 질병으로 인한 것과 국외로 이민할 경우와 같이 제한 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예를들어 올해 1월부터 납입한 금액은 얼마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 인출이 되는 몇 가지 조건 들이 있습니다.
집을 최초로 구매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넣어야 하거나 하는 조건이 아니면
중도 인출시 세제 혜택 본 이상으로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부합해야합니다.
주택구입, 의료비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이 가능하며 연금소득세가 부과된 후 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 시점과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에 따른 운용 수익을 중도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예: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중도 인출이나 해지하는 경우 16.5%의 세금의 부과되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한 경우,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 받는 경우 등은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앱, 홈페이지, 방문 등)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중도인출이 예외적으로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5.5%의 연금소득세율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가입자 본인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없이 인출 가능(당해연도 납입액,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