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의 폭탄배당사건이 궁금합니다.
창업자가 죽으면 상속을 했는데 상속세를 못내서 배당을 10%씩 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거죠? 배당을 주면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풍제지는 지난 2013년부터 3년째 20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보통주 1주당 250원(배당금총액 4억6100만원), 시가배당률 1.86%에 불과했던 배당금은 노미정 부회장이 최대주주에 오른 후 3년간 2000원, 시가배당률 평균 10%를 유지하고 있다.부회장은 지난 3년 연속 배당을 통해 매년 20억원, 총 6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지난 2013년에는 등기이사 임원보수로 11억6700만원도 받았다.문제는 늘어난 배당금과 보수에도 실적이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풍제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2년 82억2000만원에서 2013년 36억9000만원으로 55.1% 줄었다. 지난해 순이익은 14억8000만원으로 또 다시 59.9% 감소했다.영풍제지가 실적악화에도 고배당과 고보수를 유지하는 것은 노 부회장의 증여세 납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풍제지 창업주인 이무진 회장은 지난 2012년 장성한 두 아들 대신 재혼한 35세 연하 부인 노 부회장에게 보유지분 전량인 51.28%(113만8452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노 부회장은 대규모(110억 이상 추정)의 증여세가 발생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실제로 노 부회장은 배당금과 임원보수 외에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재 노 부회장의 지분율은 54.44%(120만8494주, 액면분할 전 기준)로,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111만1354주가 주식담보대출로 설정돼 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만 101억원에 달한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익잉여금을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풍제지의 주주에서 상속을 받는 이들이 주요주주로 있다면 배당을 통해서 회사의 재원을 개인에게 배분을 하고 이 배분받은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보유분이 큰 상속자들을 위하여
현금배당을 하게되고 이러한 재원으로 배당을 하기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