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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영풍제지의 폭탄배당사건이 궁금합니다.

창업자가 죽으면 상속을 했는데 상속세를 못내서 배당을 10%씩 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거죠? 배당을 주면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풍제지는 지난 2013년부터 3년째 20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보통주 1주당 250원(배당금총액 4억6100만원), 시가배당률 1.86%에 불과했던 배당금은 노미정 부회장이 최대주주에 오른 후 3년간 2000원, 시가배당률 평균 10%를 유지하고 있다.부회장은 지난 3년 연속 배당을 통해 매년 20억원, 총 6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지난 2013년에는 등기이사 임원보수로 11억6700만원도 받았다.문제는 늘어난 배당금과 보수에도 실적이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풍제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2년 82억2000만원에서 2013년 36억9000만원으로 55.1% 줄었다. 지난해 순이익은 14억8000만원으로 또 다시 59.9% 감소했다.영풍제지가 실적악화에도 고배당과 고보수를 유지하는 것은 노 부회장의 증여세 납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풍제지 창업주인 이무진 회장은 지난 2012년 장성한 두 아들 대신 재혼한 35세 연하 부인 노 부회장에게 보유지분 전량인 51.28%(113만8452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노 부회장은 대규모(110억 이상 추정)의 증여세가 발생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실제로 노 부회장은 배당금과 임원보수 외에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재 노 부회장의 지분율은 54.44%(120만8494주, 액면분할 전 기준)로,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111만1354주가 주식담보대출로 설정돼 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만 101억원에 달한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익잉여금을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풍제지의 주주에서 상속을 받는 이들이 주요주주로 있다면 배당을 통해서 회사의 재원을 개인에게 배분을 하고 이 배분받은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보유분이 큰 상속자들을 위하여

      현금배당을 하게되고 이러한 재원으로 배당을 하기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