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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조작했어요..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계약서 밑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않 았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 달라고 하니 밑에 조항이 추가 되었어요. 제가 본가와 자취방 주소가 다른데 사장님이 빈 곳에 자취방 주소 적어달래서 적었는데 추가된 조항이 주소 적은곳을 피해서 적어놨어요 이거 법적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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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