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2021. 10. 12. 15:51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임을 A4용지로 가려서 숨기고 이름만 적어달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였습니다.저뿐만 아닌 여기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저와 같은일을 겪은거 같습니다. 모두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사용자측에서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의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구요. 이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임을 A4용지로 가려서 숨기고 이름만 적어달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였습니다.저뿐만 아닌 여기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저와 같은일을 겪은거 같습니다. 모두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사용자측에서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의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구요. 이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해서 질문을 올려주신건가요?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2021. 10. 14.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도 못했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인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명만 한 것이라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2021. 10. 14.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사인을 하였다면, 위와같이 작성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의 효력은 있습니다.

      2021. 10. 14. 0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업주의 기망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효로 볼수 있을것이나, 계약서를 가려서 서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오히려 가린 계약서를 왜 사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13. 2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설명되거나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13. 16: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13. 14: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받지도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2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라면 싸인을 안할꺼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계약서를 가리고 싸인하도록 한경우라면

                  위 조문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0. 12. 1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하자는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실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