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임을 A4용지로 가려서 숨기고 이름만 적어달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였습니다.저뿐만 아닌 여기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저와 같은일을 겪은거 같습니다. 모두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사용자측에서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의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구요. 이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