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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23.11.24

근로계약서에 내용 및 인적사항을 작성했지만 서명은 안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입사한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 및 인적사항을 작성했지만 마지막에 제 서명(사인)만 하지않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의도하에 작성을 안한건 아니고 마지막에 인적사항을 적는곳에 서명란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서명을 안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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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근로계약서 작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체결 여부로 봤을때는 구두로도 가능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그 자체로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날인해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명/날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서명이 없다면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 서명까지 있어야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 계약을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든 무슨 종류의 계약서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