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똘똘한두더지
함께 일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보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받지 못했어요
5년전 일인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4.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5년내에 신고(고소)가 가능하십니다. 500만원 이내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