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숏츠댓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올라온 클립영상에 아마 기억은 잘 안나지만 남녀가 둘이 거의 레깅스와 딱붙는 옷을 입고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서 누가봐도 민망한 자세로 운동하는 영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저런 것을 올리는게 너무 한심해서 댓글로 “둘이 매일 존나 하겠네” 였는지 딱 한개의 댓글만을 달았습니다.
다른 댓글에도 악플들이 있었고 상대는 변호사랄 선임하여 댓글건에 대한 대량고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쓴 것이 아니고 선정적인 영상에 대한 비꼬는 목적으로 댓글을 남겼는데 꼭 무혐의로 불송치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는 모욕죄에도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영상에 두남녀 모두 얼굴이 나오는 개인계정으로 올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그 취지상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반드시 불송치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변호인 선임 등 대응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