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숏츠댓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올라온 클립영상에 아마 기억은 잘 안나지만 남녀가 둘이 거의 레깅스와 딱붙는 옷을 입고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서 누가봐도 민망한 자세로 운동하는 영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저런 것을 올리는게 너무 한심해서 댓글로 “둘이 매일 존나 하겠네” 였는지 딱 한개의 댓글만을 달았습니다.
다른 댓글에도 악플들이 있었고 상대는 변호사랄 선임하여 댓글건에 대한 대량고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쓴 것이 아니고 선정적인 영상에 대한 비꼬는 목적으로 댓글을 남겼는데 꼭 무혐의로 불송치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는 모욕죄에도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영상에 두남녀 모두 얼굴이 나오는 개인계정으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