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다른 내용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만 판단해 본다면 작년보다 올해 지출이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덜 되어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ㅇ 세금을 작년 대비 추가로 내거나, 혹은 작년대비 환급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ㅇ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로 활용되는데, 단순계산으로 해본다면 200만원에 대한 공제 차이는 (신용카드일 때) 사용액의 15%이므로 30만원의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적용세율 6% 구간으로 가정해보면, 지출 200만원의 차이는 세액 18,000원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ㅇ 혹은 지출에 관계없이 다른 내용으로 전액 환급인 상황이라면 지출액 200만원의 차이가 무차별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ㅇ 단순 계산에 의한 가정치로 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