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할때 전년도에 비례해 처리되나요?

2020. 02. 10. 17:23

작년에 연봉 2400만원 지출 2200만원

올해 연봉2400만원 지출2000만원일시

세금을 더 내게되는건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부적인 공제항목을 알아야 증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크게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월세세액공제(적용시), 본인 혹은 자녀교육비, 의료비, 전세자금등의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 등이 있습니다. 일반 지출이 줄더라도 해당항목의 지출이 증가하였다면 환급받는 금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의 없으며 지출내역이 전부 신용카드 사용건이라고 가정한다면, 많아도 10만원 이상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2020. 02. 11. 1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신가요? 근로자이시다면 지출액이 단순히 더 크다고 연말정산시 유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와 달리 지출액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같은 지출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구요.

     근로자는 단순 지출액의 크기보다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자료가 많아야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출액이 큰 년도가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금을 더 받겠지만 그 금액은

     아주 소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0.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연말정산때, 기본공제대상자 수,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

        와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나오므로, 총급여가 다소 오른다 해도,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습니다.

      2020. 02. 11. 0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다른 내용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만 판단해 본다면 작년보다 올해 지출이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덜 되어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ㅇ 세금을 작년 대비 추가로 내거나, 혹은 작년대비 환급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ㅇ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로 활용되는데, 단순계산으로 해본다면 200만원에 대한 공제 차이는 (신용카드일 때) 사용액의 15%이므로 30만원의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적용세율 6% 구간으로 가정해보면, 지출 200만원의 차이는 세액 18,000원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ㅇ 혹은 지출에 관계없이 다른 내용으로 전액 환급인 상황이라면 지출액 200만원의 차이가 무차별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ㅇ 단순 계산에 의한 가정치로 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02. 11. 1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같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예상액도 줄어들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정비례하여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 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바뀌고, 부양가족이 추가되거나 줄어들기도 하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액이 200만원 감소시 15%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며 여기에 적용 세율을 곱하면 환급대상액이 됩니다. 만일 작년과 올해의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비례적으로 환급액이 줄어들 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1. 07: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