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영업점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사비 등의 피해배상을 받았으나 수개월 후 위 차량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기둥의 균열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게되었다면, 합의 당시 이와 같은 균열을 예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568 판결)
- 합의 당시 예상못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들어 예상못하였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의 청구권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강병희의 일실손해 등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