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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인
더레인21.12.05

차가 가게로 돌진해 훼손시 손해배상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가게로 돌진해 가게 유리창을 다 훼손했는데, 이럴 때 가게는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가구랑 인테리어 비용과 공사시 영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손실액이나 보상액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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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사고의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보험사 인지는 모르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사용하여

    손해 사정사를 선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손해액 산출및 배상및 보상 청구액을 산출해보겠습니다.

    가게 유리창 파손은 원상회복 개념으로 접근하여 복구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미복원 손해액 산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손해

    사고의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휴업부분이 발생했는지를 몰라

    간접손해 (영업보상)

    상기 질문은 여기서 산출하기가 어려움 부분 입니다.

    부디 손해사정사를 선입하셔서 처리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가게로 돌진해 가게 유리창을 다 훼손했는데, 이럴 때 가게는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가구랑 인테리어 비용과 공사시 영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손실액이나 보상액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 당연히 사고로 인해 가게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면 가게 유리창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고,

    가구와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공사비용도 보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인정하에...

    더불어, 해당 공사시에 영업을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영업을 못한 손실액을 책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손실액 책정은 세무기록이 있다면 세법상 인정 소득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 물품 파손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및 가구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영업 손실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