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는 가게 앞에 주차해서 영업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말 영업을 하는 음식 가게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영업점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그 차주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말 영업을 하는 음식 가게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영업점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그 차주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자동차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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