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된 차량을 사업장(식당) 입간판이 훼손했을때
노상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저희 식당의 입간판이 훼손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얼마나 배상을 해줘야되는건가요 ? 입간판을 세우면 안되는데 세워놨으면 백프로 배상해야되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상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도 법률 위반의 과실이 있습니다. 입간판에 의해 차량훼손이 발생했다고 해도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입간판의 관리상 하자를 들어 40~60%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법원의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불법 주차된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참석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