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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상사조192
건장한상사조192

불법주차된 차량을 사업장(식당) 입간판이 훼손했을때

노상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저희 식당의 입간판이 훼손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얼마나 배상을 해줘야되는건가요 ? 입간판을 세우면 안되는데 세워놨으면 백프로 배상해야되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상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도 법률 위반의 과실이 있습니다. 입간판에 의해 차량훼손이 발생했다고 해도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입간판의 관리상 하자를 들어 40~60%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법원의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불법 주차된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참석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