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가 불법유턴 하다 매장으로 돌진해 시설물과 집기파손시 보상범위와 영업손실부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다가 이런 날벼락도 없습니다.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다 매장으로 돌진해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돌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시설물과 집기등이
파손되어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시 보상 범위와
시설물과 집기등 구입 당시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님 감가상각비로 해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 하며 특히 영업손실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