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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0.10.25

차가 불법유턴 하다 매장으로 돌진해 시설물과 집기파손시 보상범위와 영업손실부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다가 이런 날벼락도 없습니다.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다 매장으로 돌진해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돌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시설물과 집기등이

파손되어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시 보상 범위와

시설물과 집기등 구입 당시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님 감가상각비로 해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 하며 특히 영업손실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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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등의 보상의 경우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가 지급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이 됩니다.

    영업 손실의 경우 세금 신고분을 기준으로 하며 수리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30일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환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우야.. 갑자기 재난이 발생 하셧네요. 일단 다치지는 않으신것 같아서 다행입니다.(__)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줄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덜 주려고 할겁니다.

    보험 지급이 적게 되어야 손해율이 줄어들어 자기들 실적으로 올라 가니까요.

    손해에 대한 보상은 손해사정사들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설계사가 어떻게 보상이 된다고 100% 맞다고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 이긴 합니다.

    다만.. 최소한 손해는 안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첫번째로 할일은 목련향기 님이 사고가 나기 전으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액수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상대 보험 대물 보상 직원이 조만간 방문을 하거나 연락을 할 겁니다.

    늦는다 싶으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연락 하셔도 되구요.

    그럼.. 진짜 별 이상한 소리를 할겁니다.

    오래된 집기들이라 감가삼각이 되서 보상액수가 얼마로 떨어지고 등등

    그럼 절대로 합의서에 서명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수리할태니 끝난후 그 액수 청구 할게"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이게 건물 쪽에도 적용이 되었었나,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차대차 사고에는 지불보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대 건물 사고는 이게 적용이 되려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될 겁니다. 상대 보험사에 연락해서. 지불 보증이 되냐고 알아보고 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접수 번호를 받으셔서 수리하는 업체에 사정 말하고 보험접수 번호를 주면 될것 으로 보입니다.

    아참.. 영업 손실 부분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손실에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