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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매장 앞 입간판을 부딪혀서 자동차가 망가지고 입간판도 망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는 입간판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불법점유물이라서 개인소유물을 인정받아서 자동차운전자가 보상해줘야 하는부분인건지? 아니면 반대로 불법점유물이라서 자동차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입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고 하면 운전자는 입간판 설치자에게 손해 배상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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