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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입간판을 부딪혀서 자동차가 망가졌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매장 앞 입간판을 부딪혀서 자동차가 망가지고 입간판도 망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는 입간판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불법점유물이라서 개인소유물을 인정받아서 자동차운전자가 보상해줘야 하는부분인건지? 아니면 반대로 불법점유물이라서 자동차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고 하면 운전자는 입간판 설치자에게 손해 배상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