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불법설치물로 인한 차량파손시 배상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는 설치물을 박아서
차량이 손상되었어요
집앞에 주차하지말라고 콘크리트로 말뚝처럼 박아놓은구조물인데 낮기도 엄청낮아서
그 구조물 못보고 박아서 범퍼랑
라디에이터 파손되었는데
설치한사람에게 차량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 구조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불법 구조물 설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기록하고, 불법 구조물 설치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불법 구조물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구조물 설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